전화 처방
가정 간호와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는 현장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어서 종종 불편할 수 있다. 환자 상태의 변화와 새로운 치료나 변경된 치료에 대한 요구는 전화로 소통해야 하며 의사는 이에 따라 처방을 한다. 전화 처방은 듣거나 적을 때 부정화할 수 있고 의사가 그 처방을 내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전화 처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환자 간호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이롭지 않을 수 있지만, 간호사는 아래와 같은 예방책을 따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가능하다면 의사가 즉시 서면 처방을 팩스로 보내도록 노력한다.
- 제삼자를 처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예:비서 혹은 다른 직원이 간호사나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전하면 안 된다.)
- 활력 징후, 일반 상태, 처방된 약품 등 연관 있는 모든 정보를 의사에게 전한다.
- 진단적인 해석이나 환자의 문제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 처방이 주어지면 받아 적고 즉시 전체를 다시 의사에게 읽어 준다.
- 전화 처방이라는 점, 처방을 내린 의사, 시간, 날짜, 간호사의 서명을 명시하여 의사 처방지에 적는다.
- 의사의 서명을 24시간 이내에 얻는다.
전화 처방을 녹음하는 것은 간호사가 들은 내용을 입증할 유용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의사에게 대화가 녹음된다는 것을 알리거나 특수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소송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
노인 간호사의 많은 담당 환자에는 말기 환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환자들과 연관된 당사자들은 환자가 죽을 것이고 소생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를 소생시키지 않는다는 지시가 특별히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태만으로 보일 수 있다. 간호사는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며 반드시 심폐소생술 금지(DNR) 지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는 법적인 것이며 의사 처방지에 기록되고 서명해야만 유효하다.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해 치료계획에 쓰거나 환자의 침대 옆에 특별한 기호를 붙이는 것은 의료적 지시 없이는 불법이다. 다음으로 환자의 안녕에 해롭거나 환자가 금치산자가 아닌 한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모든 기관은 직원에게 상황을 안내할 심폐소생술 금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윤리위원회가 검토할 훌륭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죽음과 임종에 관련된 사전 의사결정과 쟁점
환자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은 간호사의 법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몇 가지 쟁점은 환자가 사전 지시 또는 사망 선택 유언을 시행하기로 정할 때와 같이 죽기 오래전에 발생하기도 한다. 사전 의사결정은 분별력 있는 성인이 임종 간호와 생명유지장치, 죽음 및 임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요구만 표현하는 것이다. 1990년, 미국 국회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건강관리 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사망 선택 유언 또는 건강관리 대리인 지정 여부를 물어볼 것을 요구하는 환자 자기 결정법(1991년 12원 1일 효력 발생)을 통과시켰다. 환자의 반응은 의무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의사와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 지시 존재를 인지시키고, 환자에게 서류가 의무 기록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알려 주며,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환자의 요구를 따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선의의 방법으로 사전 지시를 따르는 것은 의료진을 민법과 형법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간호사는 사전 지시의 입법 지위를 확인하도록 충고를 받는다.
유언과 관련된 다른 쟁점은 환자가 말기와 임종일 때 발생한다. 유언은 개인이 사후의 일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요구의 진술이다.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온전한 마음과 법적 연령을 충족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강요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유언에는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구두 유언을 인정하지만 서명, 날짜를 기입하고 유언에 언급되지 않은 제삼자의 증언이 적혀야 한다. 필요한 증인의 수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간호사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환자가 간호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가족의 고발과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간호사는 유언 중언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는 환자가 유언을 실행하거나 바꾸려고 한 때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지원 기관과 지역 법대 또한 노인이 유언을 쓰고 싶어 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환자의 임종인데 유언을 간호사가 받아 써 주길 원한다면 간호사는 진술한 그대로를 적고 서명과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서명을 시키고 취급 기관의 관리실에 전달해야 한다. 노인 간호사는 정부가 그들이 죽고 나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유언을 쓰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사망 선고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다. 간호사는 가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환자가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하고 가족과 장례식장에 알려줄 수 있다. 의사는 그 후 전화로 사망에 대한 고지를 받고 사망 선고서에 서명한다. 일반적이고 친절한 과정은 오히려 간호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 몇몇 주에서는 환자의 사망 선고가 간호가 아니라 의료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의사가 사망 선고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의사가 그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장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자격증을 보호할 수 있다.
고인의 부검은 질병의 원인을 더 자세히 알아내는 데 용이하고, 또한 의학 교육에 공헌할 수 있다. 죽음의 원인이 범죄 행위, 과실, 또는 직업병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될 때와 같은 몇몇 상황에는 검시관의 사건으로 넘어가고 부검이 의무적일 수도 있다. 비록 검시관의 사건이더라도 부검동의는 종종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고모, 삼촌, 조카 순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서 얻어야 한다.
노인 학대
노인 학대는 환자의 집이나 요양 기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돌봄 제공자 혹은 타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직원들이 '극도로 피로한' 장기부양의 관계에서 학대는 불행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노인 학대의 여러 가지 알려진 요인은 아래와 같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착취
- 방치
- 유기
학대는 가해, 절도,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것, 의약품을 오용하는 것,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것, 음식이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감금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 또한 학대로 여겨진다. 학대는 노인과 타인의 접촉이 부족하거나(예:바깥출입을 못 하고 학대자인 친척 이외에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 경우) 두려움, 수치심으로 문제를 알리기 꺼려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 간호사는 노인 사정도구(Fulmer, 2003)와 같은 도구로 학대를 사정할 수 있다. 노인 간호사는 또한 노인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잠재적인 학대나 방치의 징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 징후는 아래와 같다.
-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찾는 데 지체
- 영양 부족
- 탈수
- 원인 불명의 멍
- 위생 불량과 단장되지 않은 차림새
- 소변 냄새, 소변이 묻은 옷과 섬유
- 생식기의 찰과 또는 마모
- 부적절한 약물 투여
- 반복적인 감염, 상해, 혹은 현재 앓고 있는 병의 예방 가능한 합병증
- 상황, 증상, 문제, 가정생활의 묘사
- 불안전한 생활환경
- 사회적 고립
- 불안, 의심스러움, 우울
간호사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상식은 온전한 간호 행위의 최고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건강관리 환경 안에서 환자와 방문객 그리고 고용인이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법률과 규제는 부가적인 권리와 책임을 환자-제공자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에 부과한다. 간호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 스스로 특정한 치료 기관, 그 주의 간호 행위법, 근로관계를 관리하는 법률과 규칙에 친숙해진다.
-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능숙해지고 철저하게 고수한다.
- 간호 행위의 범위 안에서 수행한다.
-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직원의 역량을 스스로 판단한다.
- 자신의 감독 아래에 있는 직원의 업무를 확인한다.
- 상황의 법적인 결과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행정적 또는 법적인 안내를 얻는다.
- 특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기록한다.
- 안전한 환자 간호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한다.
-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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