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금융상품 중 하나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절세 효과가 크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 기준, 분리과세 선택 요건,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IRP 계좌란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 개인 납입금 등을 모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IRP의 주요 특징
-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까지 세액공제 혜택
- 과세 이연: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유예
- 노후 연금화 유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액이 많아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 부과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분리과세
- 일정 기준 이하의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과세
- IRP 연금 수령 시 기본 세율은 3.3%~5.5% (나이에 따라 다름)
만 70세 이상 | 3.3% |
만 69세 이하 ~ 60세 이상 | 4.4% |
만 59세 이하 | 5.5% |
분리과세는 세금 부담이 낮고 계산도 간단합니다. IRP 가입자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 종합과세
-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
- **세율은 6%~45%**까지 누진 적용됨
⚠️ 연금 수령액 1,200만 원~1,500만 원이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기준은 정확하게는 1,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금소득 총액이 연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자동 적용 - 연금소득 총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기본세율)
- 종합과세(누진세율)
즉, 1,2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로 계산했을 때 세금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그럼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숫자는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 보통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어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는 종합과세로 계산 시 세율이 15~35%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는 ‘실무적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절세를 고려한 실무적 경계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 사례
예를 들어볼까요?
- 홍길동 씨는 62세이며 IRP에서 연간 1,600만 원의 연금을 수령 중
- 별도로 근로소득이 연 3,000만 원 있음
- 이 경우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일부 구간은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됨
- 반면, 동일한 연금 수령액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분리과세 4.4%로 끝남
즉, 연금 외 소득 유무가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세금 덜 내는 IRP 연금 수령 전략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IRP 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
매년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자동으로 분리과세 적용
👉 세금 3.3%~5.5%로 고정, 매우 유리
2. 다른 소득과 분산 수령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많은 해는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해로 이연 수령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IRP와 연금저축 합산해서 관리
IRP뿐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 수령액도 함께 합산되므로, 두 계좌 모두 고려해서 연간 수령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4. 70세 이후로 수령 시 세율 인하
70세 이상은 연금소득세율이 3.3%로 더 낮습니다.
👉 가능하다면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
🔁 IRP 연금 수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세금이 붙나요?
A. 네, 연금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나이에 따라 3.3%~5.5% 수준입니다.
Q2.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간 연금소득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자동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Q3. 연금저축계좌 수령액도 포함되나요?
A. 네, IRP + 연금저축의 합산 수령액이 종합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Q4. 다른 소득이 없는데 연 1,300만 원 수령하면 세금 많이 낼까요?
A.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하므로, 큰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 결론: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따져보자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령액이 아니라 전체 소득 구조와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유리한지 계산하고,
- 그렇지 않다면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수령 전략이 핵심입니다.
IRP 계좌를 운용하신다면 매년 수령 계획을 꼼꼼히 세우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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